- 내년 상반기중 시범사업 실시예정
- 60억 편성, 6000가구에 지원 계획
차상위계층도 정부가 집세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바우처(상품권, 쿠폰)는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다. 즉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임대료를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에게 내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일정금액의 주거급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때 차상위계층 대상은 소득 1.5분위 정도가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60억원의 재정 지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가구당 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6000가구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