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버린' 주식담보대출 "공시 필요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5.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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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코스닥업체, '느닷없는' 최대주주 변경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예고 없이 최대주주가 바뀌는 '황당한' 사건이 잇따라다. 모두 주식담보대출이 계기가 됐다. 담보 보유자가 반대매매를 하거나 아예 해당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여럿이다.
 
일각에선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으로부터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명동 사채업자들은 주식담보대출을 해줄 때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견질담보로 잡는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위해서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더라도 주가가 당초 약속한 것보다 떨어지면 곧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명동에선 이를 '패버린다'고 한다.



반대매매를 할 경우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던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명동 사채업자들은 명동 증권사 지점에서 담보물 전량을 '패'진 않는다. 주가 급락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러 지점에서 분산 매도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스닥업체의 최대주주가 예고 없이 바뀌는 것은 명동시장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증권금융 등도 반대매매에 나선 때문이다.



지난 5일 컴퓨터 제조업체 A사는 '느닷없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 기존 최대주주가 A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한 게 원인이 됐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매각되면서 L씨가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B사도 지난달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담보대출 전문업체가 담보로 잡고 있던 지분 300만주를 직접 인수한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C사는 지난달 말 현재 주주명부 확인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2.7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담보로 잡힌 주식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매각됐는지 알 수 없어서다.


상황이 이렇자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어도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사항만큼은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담보로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최소한 애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점도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패버린' 주식담보대출 "공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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