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그대로' 대출상환 '맘대로'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5.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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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수수료면제·최초금리 유지 등 상품 다양화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5년 만기로 3000만원가량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중간에 돈을 갚을 수 있을 듯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A씨와 같은 고민은 은행 상품을 조금만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 금리를 조금 더 부담하는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 금리는 다소 높지만 금리를 더이상 올리지 않는 금리상승 제한형 대출도 있다.

HSBC는 최근 대출 후 3개월째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신용대출 상품 '매직스케줄'을 출시했다. 목돈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대출을 갚으려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대신 대출금리에 연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우리은행의 '아파트파워론Ⅲ'도 매년 대출원금의 20%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대출기간 중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최대 2회 바꿀 수 있다. 금리조건을 바꾸려면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대출금액의 0.1%를 금리체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 전망에 따라 대출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추가 금리를 받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위험관리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의 '금리안심론'과 외환은행의 '금리안심파워론'은 금리가 올라도 대출기간에는 최초금리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상품이다.

물론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경우 그만큼 금리를 인하해준다. 대신 대출기간별로 '금리안심론'은 0.3~0.35%포인트, '금리안심파워론'은 0.45~0.61%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한형 대출은 고객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여 연체율을 낮추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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