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불이익변경금지'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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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법리 놓고 검찰과 공방전 예상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강연과 기고, 사재출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이를 파기했지만,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의 전제가 되는만큼 법원에서 양형자체를 다시 판단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1, 2심을 거치며 정 회장의 혐의 사실이나 적용할 법 조항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마친 상태다. 다만, 1심 법원이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어 환송심 법원의 정 회장에 대한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 회장의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항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은 이 원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피고인의 항소권 보장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양형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새롭게 판단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실형부터 사회봉사 명령까지 모두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이 원칙은 적용된다.



예를들면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을 때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지난 1966년 1심에서 선고유예(징역8월)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6000환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이유로 상고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정 회장 사건은 검사가 2심 법원의 판결중 사회봉사명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상고한 경우다.



변호인 측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죄형법정주의'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양형부당 이외에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만큼 이같은 주장도 가능하다.

반면 검찰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양형 부당'이 실질적인 상고이유라고 항변할 수 있다. 법리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측과 검찰 측의 의견과 1, 2심에서의 양형사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에서 양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경우 전심에서 한번 내려졌던 판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2심 재판부가 고심끝에 사회봉사명령을 선택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구현하려던 '정신'이라는 것을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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