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반대' 단식 배성용씨 "기초생활보호 취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5.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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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티 이명박' 카페에 올라온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배성용씨 사진<br>
↑다음 '안티 이명박' 카페에 올라온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배성용씨 사진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하다 쓰러졌던 배성용(28)씨가 16일 "갑자기 구청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배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15일) 구청에서 전화가 와 취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안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취로사업이란 영세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로 제방이나 하천, 도로 따위의 사업장에서 일 하게 된다.



그는 "지난 4월말에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보호대상 신청을 했고 5월2일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니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해 선정이 된 줄 알았다"며 "갑자기 구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취로사업 등으로 '반 이명박'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2006년쯤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사정이 있어 수급권을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또 "이전 신청할 때는 내가 HIV 보균자라서 진단서를 가져다 주니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늘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가셔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취로사업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며 "동사무소에서 신청 서류를 다시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배씨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구청 관계자는 "배씨가 주장하는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여기서는 배씨가 그런 활동(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활동)을 하는 줄 조차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인데 18세부터 64세까지의 수급자는 취로사업 같은 조건이 붙는다"며 "HIV 진단 자체만으로는 조건 유예 사유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활동을 할 정도로 활기 있는 사람이 자기 생활도 못 챙겨서 생활보호신청을 했느냐"며 "애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고도 말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 8일부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단식에 들어갔으며 8일째인 15일 밤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배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16일 오전 6시쯤 병원을 나와 집에서 쉬고 있다.

배씨의 단식농성 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그의 미니홈피 방명록에만 900개에 가까운 응원 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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