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 변경되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16 19:24
글자크기
-미 상무장관 "협조방안 검토"
-위생조건에 추가 또는 별도 명문화 예상
-반대측 "광우병 발생 전 수입분 조치도 있어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다음 주로 연기한 가운데 일부 고시 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방한한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한국 내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 측의 가능한 협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 기간 중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명문화할 것인지를 놓고 물밑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는 '굴욕협상'의 대표적인 문구로 지목받고 있는 새 수입위생조건 5조를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 문서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돼 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미국의 광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할때만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13~14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고시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입안예고 기간에 들어온 330여개 제안 중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의견을 수입위생조건 5조에 반영하는 형식을 갖추고 미국 측이 동의하면 고시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재협상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별도 문서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진영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정도로는 국민 위생 안전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고시변경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발생 전에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고시 변경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