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노동법·제도에 대한 개정사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부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월권행위로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경제5단체가 지난 3월말 정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152개 과제를 추려 지난 6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노동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지 지식경제부와 재계가 주장하듯 불필요한 규제가 결코 아니"라며 "노동법을 규제로 인식하는 지경부의 기본인식부터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경부가 자체 검토한 과제일 뿐 노동부 규제개혁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주무 부처가 타 부처에 밀려난 것은 그 동안 노사관계를 파탄낼만한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낸 노동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노동부에도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