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OIE 교역금지 부위도 수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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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안먹는 부위… 정부 "EU 규정 반영한 것, 그래도 안전"

-미국에 일방적 양보 또 하나의 사례 지적
-정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 검토

우리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로 분류해 교역을 금지하고 미국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위를 수입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OIE는 30개월 이상 소는 △편도 △회장원외부(소장 끝부분)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등 7가지와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회장원외부 2가지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등뼈와 그에 딸린 뼈까지 포함하는 척주 전체가 SRM으로 교역 금지 부위다.



미국도 척주 중 경추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성, 삼차신경절은 식용으로 쓸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척주 중에서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성 △날개를 위험물질에서 제외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성은 사골곰탕과 꼬리곰탕에 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로 OIE 기준을 줄곧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OIE 기준과 달리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미국과 OIE가 금지한 부위를 우리 국민만 먹게 한 협상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한미 협상에서 SRM 분류가 미국의 자체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기준은 광우병이 다수 발생한 유럽연합(EU)에서 규정하고 있는 SRM 기준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부위가 SRM인 척수나 뇌와 직접 접촉이 없는 부위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머리뼈 안의 뇌에 붙어 있는 삼차신경절은 뇌와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실제 식품 등에 접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특히 실제 수입에서는 새 수입위생조건 1조에 따라 미국에서 식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수출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측이 동의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문구를 명문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미간 서명한 새 수입위생조건의 문구를 바꾸는 형식의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문건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의 물밑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어떤 식으로든지 명문화한뒤 다음 주 중으로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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