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 제기 소송 승소 자신"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2008.05.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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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끝에 문제없음 결론 났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 (8,490원 ▲10 +0.12%)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니치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길 자신 있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반도체는 15일 "니치아가 아크리치 제품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특허관련 사실들을 명백히 밝혀나가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치아는 전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제품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특허는 이미 전문가들과 검토한 끝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특허"라며 "아크리치 제품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반도체에 점유율을 자꾸 빼앗기고 있어 이를 경계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크리치 제품은 이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아크리치는 고전압·교류용 다중 복합 셀 방식의 자체회로를 가진 반도체 소자로 일반조명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정 받아 왔다.

2006년에는 유럽의 권위지 일렉트로닉(Elektronik), 2007년에는 세계적 권위지인 EDN(Electronics Design, Strategy, News)으로부터 각각 최우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를 상대로 1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의 파급 효과와 대상 제품은 니치아가 제기한 특허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서울반도체 측은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세계 최대 LED 시장인 미국에서 니치아의 LED 및 레이저 다이오드(LD) 전 모델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서울반도체가 승소할 경우 니치아의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니치아의 단파장 반도체 레이저 제품과 동 제품을 포함한 소비재 전자제품(Blu-ray disc player, HD-DVD 등)을 대상으로 미국 무역 위원회(ITC)에 관련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해 놨다.



앞서 2006년 4월에는 니치아의 한국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 같은 해 12월 니치아의 디자인등록 8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효심결 판정을 얻어 낸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성과들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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