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8~9월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비리를 저지른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조폐공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응시생 B씨를 잘 봐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류전형에서 전체 순위 666위로 불합격 대상이었던 B씨의 점수를 고쳐 45위로 합격시켰다.
A씨는 앞서 지난 2005년에도 화공직 신입직원 채용시 직무종합적성검사 점수가 78.02점으로 16위인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9위인 E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부적격'으로 조작,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조폐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제조시설 도입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 "국내외 발급 수요를 내년부터 매년 800만권으로 잡은 것은 지나친 예상치"라고 지적하며 조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예상치대로라면 2010년에는 국민의 53%가 여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는 미국, 일본(보유율 26%)의 2배가 넘는 데다 이후에도 계속 670만권의 수요가 지속된다는 예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