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MVNO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만일 이날 과기정위에서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1일 법사위를 거쳐 22~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야말로 17대 국회 문을 닫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법안이 처리되는 셈이다.
MVNO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 효과를 내올 수 있는 방안이자 3강 구도로 고착돼있는 이동통신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16일 과기정위에서 사업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MVNO를 비롯한 유무선 재판매 도입은 물론 칸막이식 규제도 올해안에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방통위는 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시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MVNO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요금 산정 방식을 원가로 할 것인지,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부터 MVNO 제공 범위를 2세대로 국한할 것인지 3세대 서비스까지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사업자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