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AI 피해 가계·기업 대출 기한 연장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05.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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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여신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 (0원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가계와 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14일 AI로 피해를 당한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개인은 창구 기한 연장시 의무상환비율이 산정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업은 연장 후 기한이 당초대출일을 포함해 3년을 초과할 경우 1년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신용등급불량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시 일부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피해대상이 담보물건으로 파손 또는 멸실로 재평가시 감정가격이 하락한 경우 신용대출로 전환해 지원키로 했다.

대출금리 할인 및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피해사실확인서'상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신용등급별 적용금리에서 최고 1.50%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담보대출은 기본금리-1.45%포인트(연 6.17%)까지 우대해 줄 계획이다. 기업은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수수료, 담보평가수수료, 기술검토사정수수료,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질권설정승낙서발급수수료, 은행거래확인서발급수수료 등 여신 관련 수수료는 영업점 전결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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