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 약국설치 의무규정 폐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승강기에도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 평면 설계시 기준 척도는 30㎝에서 1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도 1년 이내 승강기 등에 CCTV를 달아야 한다. 기존 주택은 다만 입주자의 절반 이상 반대시 설치를 안해도 된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평면 길이를 30㎝로 하고 반자 높이와 층 높이를 10㎝ 단위로 해 창의적인 평면계획이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은 이어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8월 이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