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AI피해 中企대출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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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가금류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가금류 생산 농가 뿐 아니라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중소기업도 7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금액 중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담보 또는 보증서가 있는 경우 영업점 심사 만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영업점장 금리감면권도 기존보다 1%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했다.



기존 여신업체 중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금에 대해 기간연장을 실시하고 기간연장수수료, 신용분석수수료 등 여신 관련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노희성 기업은행 (13,740원 ▲120 +0.88%) 기업금융부장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업체가 많아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AI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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