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권 의원 23명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13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쇠고기 특별법)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 출생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별법은 또 △광우병이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추가로 발병하거나 △동물성 사료금지 등의 사료 규제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의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토록 했다.
쇠고기 특별법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몇차례 논의됐으나 자유선진당이 국제법을 무력화시키는 국내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흐지부지됐다.
강기갑 의원측은 "더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늘 안에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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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5시 현재 특별법 공동서명 의원 명단(정당순)
△민주당: 강창일, 김재윤, 김종률, 김태홍, 변재일, 신기남, 이광철, 이낙연, 조석래, 조배숙, 제종길, 채일병, 최규성, 최인기, 한병도(이상 15명)
△자유선진당: 이용희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6명)
△무소속: 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