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개정안을 만들어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중복처방을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진료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은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인정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복건수 중 4일 이상 중복약품수가 전체의 21%, 8일 이상은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달리해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