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첫 상정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4차례 걸친 회의끝에 규정된 시한을 넘기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정했지만 그 내용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환 조정위원장은 “명확한 신약 약가결정 시스템을 찾을 수 없었다”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조정위원들의 대다수가 정부와 정부관련 소속이라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 14명의 조정위원 중 6명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식약청 소속이다. BMS와 약가협상을 벌였던 건보공단 소속 조정위원도 2명이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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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관계자는 “중립된 입장에서 약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조정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조정위의 역할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인정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프라이셀에 이어 두번째로 직권중재 의약품으로 결정된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약가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로슈는 ‘푸제온’에 대해 2004년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건보측이 제시한 약가를 거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내용 : 지난 2006년 12월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내에 조직된 산하기구 역할 :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및 결정. 의결방법 :약제급여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현재까지 활동] 2008년- 3월14일 첫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개최 (BMS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첫 급여 조정 대상) - 4월11일스프라이셀 2차 조정회의 - 4월27일 로슈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급여 조정 대상 지정 - 4월28일 스프라이셀 3차 조정회의 - 5월7일 스프라라이셀 4차 조정회의 (스프라이셀 약가 직권조정) [위원구성 (총 14명)] *보건 당국 6명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장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법규송무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장 *의약 단체 4명 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약사협회 기획이사 원약사회 부회장 *제약관련 단체 추천 2명 제약협회 상무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소비자단체 추천 2명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