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정책 '속수무책'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이학렬 기자 2008.05.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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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하, 에너지절약 대책 등 발표
-유류세 10% 인하효과 한달만에 잠식
-냉난방 위반 가정 과태료·연비 1등급 통행료 할인, 시행전 무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3차 석유파동'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79년의 2차 석유파동 당시 연평균 국제유가를 현재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배럴당 151.8달러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제유가가 120달러 수준이니 2차 석유파동 수준까지 30달러 정도 남겨놓은 셈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2차 석유파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석유파동 때와 같은 에너지 절약 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 세금인하가 고작이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고 세금은 무한정 인하할 수 없는데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10% 낮췄다. 또 5월부터 택시용 LPG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확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확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을 위반한 가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발표한 지 1주일도 안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대체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온도를 점검하러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유류세 10% 인하는 유가 상승으로 한달도 안돼 모두 잠식되면서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었다.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도 국토해양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차종이 40개로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고 동일 모델도 배기량과 연비가 달라 시행이 힘들다는 이유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절약 등이 모두 고유가 에너지 대책"이라며 "6월에 발표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중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석유에 중독된 경제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은 떨어지고 국민경제는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석유로부터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독립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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