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ENS' 도메인 분쟁 승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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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저명한 표시 선점시 영업상 이익 침해 개연성"

삼성전자가 자사의 노트북 컴퓨터 상표인 'SENS'가 들어간 도메인 이름을 놓고 김밥 프랜차이즈업체와 벌인 소유권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김밥 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사업자인 김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sens.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1998년5월 이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1996년5월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SENS'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도메인 이름을 10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 A사의 사업자 등록을 빌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소프트 개발업체 대표이사 하모씨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삼성전자에 이전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김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ENS'는 삼성전자가 컴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한 후 1995년 이후 줄곧 국내 노트북 컴퓨터 판매시장 점유율이 1위일 정도로 국내에서 저명한 표시"라며 "반면 원고의 음식점은 그 상호 및 영업형태가 도메인 이름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 10년이 지나도록 이 도메인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었다"라며 "이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을 선점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고에게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추인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에는 도메인 이름을 판매할 목적이나 다른 사람이 등록이나 사용할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원고가 도메인 이름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준비되면 당해 도메인 이름을 IP주소로 하는 홈페이지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그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없게 돼 고가로 매수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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