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판매法, 끝내 무산되나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5.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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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과기정위 마지막 기회...통신 규제변화 지연 불가피

재판매제 도입 및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위한 핵심 정책방안인 요금인가제 폐지 및 경쟁활성화를 위한 재판매제 도입 등을 통한 통신시장 규제환경 변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전파법 개정안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매 의무화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없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3, 14일 2차 과기정위가 소집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사업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판매 제도는 연내 도입이 불가능해진다.

방통위가 다시 전기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18대 국회의 개원을 기다려야하고, 법안을 맡을 소위가 어떤 형태로 구성될 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 하반기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법이 제정돼더라도 관련 고시를 만들고 사업자들의 신고 등의 소요 일정을 고려하면 제도는 내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워낙 복잡, 새롭게 등원한 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내주 열리는 2차 과기정위를 기대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16일로 예정돼있으며, 법사위는 14, 15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사업법 개정 운명은 내주 초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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