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광우병' 보상금 지급문의 증가

조철희 기자 2008.05.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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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린 소. EBS방송 장면 캡처↑광우병에 걸린 소. EBS방송 장면 캡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맞물려 광우병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질병발생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

다이렉트보험원에서 개설한 금융보험지식연구소는 "최근 보험업계에는 '광우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며 "현재 광우병 전용 보험상품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통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의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약관에 '광우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입원비와 치료비를 실제경비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상품은 손해보험 상품에 비해 환경관련 질병·신종 질병 등에 따른 보장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진단금, 입원일당 등 위로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광우병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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