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사기 당하고 금융사업 '엉망'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5.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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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확보 없이 부동산PF에 대출
- 신분증 확인 없이 사기꾼에 보험금 지급
- 동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실적 부풀리기

우정사업본부가 12억원의 보험사기를 당하고 금융자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 등을 대상으로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팀은 지난 2004년 12월 우체국예금·보험법상 취급이 금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채권 확보없이 자금을 대출해 원금 165억원과 이자 4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 2004년∼2007년 금융리스크관리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채 주가연계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1억5000만원의 평가손실과 18억원의 기회손실을 입었다.

서울체신청 관하 모 우체국 계리원 A씨는 2006년 8∼9월 보험사기범이 고액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15건의 보험 해약을 신청하자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금, 12억18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 보험금 가운데 감사 착수 당시까지 3억1300만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A씨는 사기범의 주민등록증에서 주소지의 번지가 누락되고 '아파트'가 '@'로 잘못 적혀 있는 데다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허술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계약을 하거나 피보험자 서면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부산체신청 소속 보험관리사 26명은 2006년 업무실적 제고를 위해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하는 등 655건(보험가입금액 210억원)의 가공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약시켰다.

또 다른 4개 우체국 소속 보험관리사 21명은 서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225건의 가공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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