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광우병, 이번엔 과학자 끝장토론(종합)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5.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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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공포'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과학자들이 나섰다. 국가 최고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학술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8일 '광우병과 쇠고기의 안전성'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인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을 과학적, 학술적으로 풀어본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이날 공개토론에서는 SRM(특정위험물질)이외 부위에서의 광우병 발병가능성부터 화장품 등을 통한 감염가능성, 안전한 소의 월령기준 등 다양한 논의가 심도깊게 진행됐다.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신동천 연세의대 교수,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 정해관 성균관의대 교수, 김상윤 서울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다음은 주요 쟁점 질의.응답

- SRM 이외의 다른 부위는 안전한가.



▶(우희종)인간광우병은 보통 쇠고기에서 분리되지 않은 SRM을 섭취했을 경우 사람에게 발병되는 것이다. 다른부위의 경우 광우병이 어느정도 진행된 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병이 깊다면 근육이나 말초신경에서도 변형프리온이 검출될 수 있다.

▶(이중복)하지만 근육이나 말초신경에서까지 프리온이 검출될만한 상황에 있는 소는 외관으로도 이상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정도까지 병이 진행된 소가 국내로 유입될리는 만무한 만큼 걱정은 안해도 된다.

▶(김상윤)인간광우병의 모든 병변은 뇌에있는 만큼 근육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검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발병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변형프리온이 조금이라도 몸에 침투하면 안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먹는 양은 시간의 차이만을 줄 뿐 걸리고 안걸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 수혈로도 감염될 수 있나.

▶(우희종)인간광우병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서 병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례다. 수혈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미국에서 전쟁상황 등 급박할때 사용하기 위해 대체수혈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 대체혈액이 소의 혈액으로 만들어져 상품은 완성돼있지만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바를 경우 상처난 피부나 눈 등을 통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식품의약국을 통해 확인됐다. 광우병 걸린 소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나.

▶(우희종)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우려국가의 소 유래 화장품 원료수입은 금지돼있다.

▶(이중복)소에서 추출한 지방(화장품 원료)에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로인한 감염사례는 아직 없다. 이와 관련 미국은 광우병발생국이나 발생우려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안전한 소의 기준은 30개월인것인가.

▶(유희종)일본은 21, 23개월령 소 두마리, 독일은 26~28개월령 소 두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UN)과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이상증세가 약간이라도 있는 소들의 경우 24개월에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30개월 이하는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 다만 흔하지 않을 뿐이다.

▶(이중복)한 외국의 실험사례를 보면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뇌를 꺼내 100그램을 멀쩡한 소에게 먹이니 24개월 후 광우병이 발병됐다. 하지만 멀쩡한 소가 광우병감염 소의 뇌 100그램을 먹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들이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영순)30개월 미만 소가 감염됐다하더라도 지극히 초기일 것인 만큼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본다.

- 국내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진단할 수 있나

▶(김상윤)현재 정부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에 진단부검센터를 두고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CJD환자를 다루는 일반병원에서는 조직검사 등 진단이 불가능하다.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의심환자가 발생해 조직검사를 하려면 온 방을 비닐로 싸고 수술실도 비우고, 전기기구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조건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프라는 전혀 없다.

감염위험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불허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이전 경험이 없어 조직검사 등 확진이 있어야 진단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인프라 지원이 없다면 확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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