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광우병, 수혈.화장품으로도 감염 가능"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5.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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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나 콜라겐 등 소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8일 개최한 '광우병과 쇠고기의 안전성' 원탁토론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 혈액을 수혈받아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면서 "소 유래성분을 원료로한 화장품의 경우에도 아직 감염사례는 없지만 감염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수혈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옮겨진 만큼 감염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미국에서는 소 혈액을 원료로한 대체혈액을 개발했지만 광우병 우려로 아직 허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전쟁상황 등 급박할때 사용하기 위해 소의 혈액을 이용한 대체혈약을 개발했다"며 "하지만 광우병 우려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아직 허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을 통한 감염 논란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바를 경우 상처난 피부나 눈 등을 통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 교수는 "유럽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우려국가의 소 유래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소에서 추출한 지방은 오래전부터 화장품의 기초재료로 사용해왔다"며 "국제규정에 따르면 이 지방속에 단백질의 포함여부가 낮으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낮으면 문제가 없지만 높을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다.

이 교수는 "지방에 단백질이 포함돼있다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로인한 발생사례는 아직 없다"며 "미국 등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원료가 광우병 옮길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오늘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화장품을 통한 감염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중 소유래성분은 소가죽, 힘줄 등에서 얻는 것으로 모두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화장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우려국가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우려국가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신동천 연세의대 교수,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 정해관 성균관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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