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1주일 연장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5.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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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 기간이 1주일 연장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대상 노인 가운데 약 90%가 신청해 집중신청 기간을 1주일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 마감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와 급여결정 등에 시간이 걸리며 당초 예정된 7월부터 연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 매월 최고 8만4000원까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을 받아 지난 1월부터 190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2단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서울.경기지역의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시기적으로는 농번기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 신청률은 강남 43%, 서초 51%, 과천 51% 등이 낮았고 용산, 중구, 금천 등도 50%대의 신청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또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가운데 재산 기준이 시가표준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기준으로 오인해 본인 스스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 신청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혼자사는 노인은 40만원, 부부 노인은 6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재산(땅)만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해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혼자사는 노인과 부부노인 각각 9600만원과 1억536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가 적용돼 소득으로 환산된다.

복지부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등에 문의해 재산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청 노인의 특성을 분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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