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보증보험료 돌려드려요"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5.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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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구매시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이동통신사(KTF, LGT, KT-PCS)는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이용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이내에 중도 완납시,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일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에서 환급 지적을 받았다"며 "보증보험 성격상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사업자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중도 완납한 이용자는 45만명, 환급 총 비용은 34억원으로 KTF가 18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가입자별로는 수십원에서 1만원 선 정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환급액이 발생치 않는 최저 보험료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이동통신사가 5월 요금고지서를 통해서 일괄 환급하며, 사업자를 바꾼 해지 고객은 3사와 방통위(www.kcc.go.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가 할부금을 중도 완납시 보증보험료를 환급하는 규정을 사업자의 약관에 신설해 앞으로는 바로 환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 협의를 완료했다.

방통위는 “개인별로 환급받는 금액은 비록 소액이지만, 마땅히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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