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한의학회, AI 대국민 권고문 발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5.08 13:34
글자크기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8일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했다. 인체감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의심증세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연락하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대국민권고문을 통해 "AI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AI의심사례에 대한 신속한 의학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류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감기나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면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두 단체는 AI 의심환자에 대해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 발병 10일 이내에 오리나 닭과 가까이 하거나(오리나 닭 사육 농장 종사자, 사료 배급자, 수의사, 도계 관계자, 생닭 및 생오리 판매자, 야생조류 사냥자 등) △발병 10일 이내에 AI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경우라고 정의했다.

대한의학회는 "AI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위험환경에 노출된 적 없는 일반인은 감염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AI 발생지역 가금농장을 방문하거나 위험지역 내 동물원에서는 조류와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이나 계란에 대해서도 "AI가 발생한 농장의 닭이나 계란은 즉시 전량 폐기되는 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관련 없다"며 "만에 하나 시중에 유통됐다할지라도 생으로 먹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I의 사람 간 전파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사례만 보고되는 만큼 현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사람간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에 내원한 시민이 AI의사환자로 진단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격리입원토록해 타인과 접촉할 수 없게 해야한다"며 "의사환자 발견 시 의료인이 해야하는 최우선 조치는 감염확산 방지"라고 강조했다.


AI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백신이 아닌만큼 예방책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증상이 시작된 후 30시간이내에 1일 1회 1캡슐을 7일간 투여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타미플루'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다국적제약회사 로슈에서 개발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단백질 중 '뉴라미니다제'라는 단백질을 억제, 감염세포에서 다른세포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