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민간경매 법적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5.08 10:15
글자크기

법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민간경매'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정모씨가 지지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취지 및 이유에 대해 지난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3월19일 "지지옥션이 현행 공부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참조해 본안소송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 강 은 팀장은 "광고, 마케팅, 경매진행 등은 지지옥션이 담당하고 실제 거래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경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부동산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매도할 부동산을 경매라는 공개매각에 의해 매각하는 거래 방법이다.

소유자가 매각을 위탁하면 전문감정평가를 비롯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매수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정보화해 공고하고 경매장을 열어 매각한다.

지지옥션은 지난 3월 첫 민간경매를 개최했으며 오는 28일 3번째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