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협상개정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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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韓총리 담화문 일문일답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국민담화 일문일답에서 "개정과 재협상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은 협상전체를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고 개정이라는 것은 새롭게 요구할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당사자가 개정을 요구할 때에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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