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7일걸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5.08 14:35
글자크기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됐다면 고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평균 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감시팀이 전국 의료기관에 보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감시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공문에 따르면 AI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하부호흡기감염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증상 발현 '7일' 이전에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나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초기감기증상과 같은 고열과 기침 등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 중 '7일' 이전에 가금류 및 가금류의 분변에 노출된 환자만이 진단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중 '지난 달'에 AI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나 덜익혀 먹은 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된다고 공지했다.

이외에도 환자가 실험실이나 기타환경에서 AI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 있다면 진단기준에 포함되며, 꼭 조류가 아니더라도 AI에 감염된 고양이나 돼지 등을 접촉했다면 의심환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인체감염 의심환자나 추정환자와 1m 내에서 긴밀하게 접촉(간병, 대화, 만지기 등)한 경우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한편, '추정환자'는 위 의심환자의 기준을 만족하며 △흉부 엑스선 상에서 급성폐렴소견을 보이며 호흡부전(저산소증 등)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A 감염에 대해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AI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분류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 의료기관에 "AI가 전국단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인체감염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염병예방법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같은 증상으로 AI인체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AI인체감염증은 제4군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