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감시팀이 전국 의료기관에 보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감시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공문에 따르면 AI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하부호흡기감염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증상 발현 '7일' 이전에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나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초기감기증상과 같은 고열과 기침 등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 중 '7일' 이전에 가금류 및 가금류의 분변에 노출된 환자만이 진단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자가 실험실이나 기타환경에서 AI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 있다면 진단기준에 포함되며, 꼭 조류가 아니더라도 AI에 감염된 고양이나 돼지 등을 접촉했다면 의심환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정환자'는 위 의심환자의 기준을 만족하며 △흉부 엑스선 상에서 급성폐렴소견을 보이며 호흡부전(저산소증 등)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A 감염에 대해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AI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분류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 의료기관에 "AI가 전국단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인체감염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염병예방법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같은 증상으로 AI인체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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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AI인체감염증은 제4군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