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법(44조의 2~3)에 근거해 포털이 자체적으로 유해정보나 명예훼손 위험 논란이 있는 댓글에 대해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은 평상시 자체적으로 해오던 댓글 관리 작업과 같은 선상이라고 밝혔다.
![↑7일 '광우병 논란'에 관련한 포털의 댓글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사에 제기된 네티즌 의견.](https://thumb.mt.co.kr/06/2008/05/2008050717501352384_1.jpg/dims/optimize/)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고작 댓글이나 삭제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하냐"고 지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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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올리는 속도가 빠른지 댓글 삭제하는 속도가 빠른지 대결해보자", "목숨만 살려달라는 국민의 애원하는 입을 막아버리다니, 타오른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포털 규제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경찰을 통해 인터넷 댓글 수사와 고교생 문자메시지 발송자 조사 등 연이어 네티즌들을 압박하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무조건 통제, 촛불문화제도 사법처리, 아무리 인터넷 댓글을 통제하더라도 토라진 민심을 통제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정보통신망법 44조 2~3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