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괴담' 본격 수사(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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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개인정보 유출도 강력단속··· 조직폭력대책단 구성도

검찰이 광우병 등과 관련한 '인터넷 괴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검찰 내 전담팀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개인 명예에 대한 인격적 테러행위이자 사회혼란의 주범인 사이버 폭력과,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을 영원히 추방, 국민을 보호하자"고 말했다.



임 총장은 특히 "우리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폭력 척결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일선 지검에 편성된 있는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활용,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심각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가 없어도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특정목적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메일폭탄을 발송하는 행위, 기타 인터넷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비방, 협박 등 사이버 폭력을 주도하거나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유명 정치인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부분도 있고 조직적,악의적 유포행위 등은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상황, 동종범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아동과 여성 성폭력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논의됐다.

이를 위해 주요 성폭력 기소중지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 처벌 및 치료감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조직폭력배 소탕을 위한 특별단속 방안도 마련됐다.

검찰은 최근 중소기업체를 갈취 또는 불법 인수하거나 각종 이권을 둘러싼 폭력 조직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 경찰과 국세청 등과 협조해 '조직폭력대책단'(가칭)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수법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사례를 유형화하고 중국 검찰 및 공안당국과 공조하는 등 국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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