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반은 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이 광주산단 입주기업들로부터 고객부담공사비로 표준공사비를 부담시키면서 전기사용장소까지 전기 공급을 해주지 않아 업체들이 인입공급설비를 추가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반에 따르면 실제 광주지역 첨단 LED 단지내 A기업은 계약전력 600kW를 신청, 표준공사비로 2,178만원 부담했으나 수전시설까지 전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업체가 4,000만원을 들여 45m거리의 인입설비를 해야 했다.
감사반은 기업과 전기공사 관계자의 증언, 타 시도 사례를 샘플링 한 결과 한전측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서상 수급지점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안내문과 함께 보내 회신을 받는다"면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하면 수급지점은 조정된다. 일방적인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