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품산업본부 동물방역팀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합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문제'와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범위' 등 2가지 주요 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나 검역주권을 확보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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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RM 제거 범위와 관련된 사안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OIE 기준이란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 소는 2가지 제거를 말한다.
강 의원은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 수입중단 조치',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작업장 수출 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실패한 협상을 최종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내고자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