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늑장 지급, LG상사 등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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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한 LG상사 (29,000원 ▼300 -1.02%), 아인스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등 3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상사는 자판기용 주민등록증 성인인증장치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교부했고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LG상사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아인스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대금 역시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보아스건설도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향후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과 미지급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 신고 후 심사과정에서 시정한 그룹 소속회사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앞으로 이같은 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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