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허위사실의 근원지를 쫓아 위법성 유무 및 관련자 형사처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6일 검찰과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두 기관은 인터넷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의 사이버 수사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유언비어의 실체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유포에 배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과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