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광우병 인터넷 괴담' 수사착수 검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5.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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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괴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허위사실의 근원지를 쫓아 위법성 유무 및 관련자 형사처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6일 검찰과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두 기관은 인터넷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의 사이버 수사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유언비어의 실체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경이 수사에 나설 경우 광우병 발병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포기론' '정도전 예언', 중.고생들 사이에 퍼지고 잇는 '5월17일 등교거부' 문자 메시지 유포 건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유포에 배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과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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