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국고금, 룸싸롱 외상값으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5.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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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계획서·산학협력 관리비 허위 조작
- 지원금 요건 위해 재학생 휴학 처리
- 이사장 등 개인용도·지자체 공무원 연수비로

연수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종목을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금인 '대학특성화 사업비'를 전용해온 국립·사립대학들이 적발됐다.



이들 대학이 전용한 기금은 이사장이나 산학협력팀장의 개인용도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업체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구 교육인적자원부과 한국학술진흥재단, 40개 국립 및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 소재 A대학의 전 산학협력팀장은 연수계획서와 산학협력업체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 각각 전문대학 특성화사업비 530여만원과 200만원을 수령해 룸싸롱 외상값 변제와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했다.

충북 소재 B대학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실거래가 1억4400만원 상당인 장비를 3억1000만원에 납품계약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사업비 1억2700만원을 횡령해 이사장 개인용도로 전용했다.

전남 소재 C대학 등 15개 대학은 사업팀 구성원에 한해 지출할 수 있는 누리사업비 중 3억5000여만원을 지자체 공무원 72명, 관련 산업체 직원 175명의 해외연수비로 집행했다.


인천 소재 D대학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비를 교직원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1억2900여만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행정직 직원 등의 연구활동비로 지급했다.

부산 소재 E대학은 학교기업 사업종목을 구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없이 변경한 뒤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비로 학교기업 사업비 3억여원을 집행했다.

울산 소재 F대학은 지난해 4월 기준 특성화사업 참여 요건에서 전임교원확보율 45% 이상 항목에 미달하자 학점 미달자 184명을 휴학생으로 처리, 전임교원확보율을 45.1%로 속여 22억원의 국고금를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는 회수하도록 통보하고 공용장비 구매·운용업무를 소홀히 한 대학의 총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 횡령행위 관련자를 중징계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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