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요건 위해 재학생 휴학 처리
- 이사장 등 개인용도·지자체 공무원 연수비로
연수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종목을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금인 '대학특성화 사업비'를 전용해온 국립·사립대학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구 교육인적자원부과 한국학술진흥재단, 40개 국립 및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 소재 B대학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실거래가 1억4400만원 상당인 장비를 3억1000만원에 납품계약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사업비 1억2700만원을 횡령해 이사장 개인용도로 전용했다.
전남 소재 C대학 등 15개 대학은 사업팀 구성원에 한해 지출할 수 있는 누리사업비 중 3억5000여만원을 지자체 공무원 72명, 관련 산업체 직원 175명의 해외연수비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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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D대학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비를 교직원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1억2900여만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행정직 직원 등의 연구활동비로 지급했다.
부산 소재 E대학은 학교기업 사업종목을 구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없이 변경한 뒤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비로 학교기업 사업비 3억여원을 집행했다.
울산 소재 F대학은 지난해 4월 기준 특성화사업 참여 요건에서 전임교원확보율 45% 이상 항목에 미달하자 학점 미달자 184명을 휴학생으로 처리, 전임교원확보율을 45.1%로 속여 22억원의 국고금를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는 회수하도록 통보하고 공용장비 구매·운용업무를 소홀히 한 대학의 총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 횡령행위 관련자를 중징계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