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기초단체장 9곳, 광역의원 29곳, 기초의원 14곳 등 모두 52개 선거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5월 5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은 오는 16일~20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한 후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관할선관위에 우편 송부하면 된다.
다음은 재·보선 대상 선거구.
◇ 기초단체장(9곳)=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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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29곳)=서울 광진구4, 강동구3, 부산 서구2, 진구2, 동래구1, 수영구2, 대구 서구2, 광주 남구1, 경기 수원시5, 의정부시2, 의정부시3, 안양시4, 안산시2, 안산시6, 시흥시2, 안성시2, 경기 광주시1, 충북 청주시1, 충남 공주시1, 부여군1, 전북 전주시3, 익산시3, 경북 안동시1, 경남 창원시4, 마산시1, 진주시2, 김해시4, 거제시1, 제주특별자치도6
◇기초의원(14곳)=서울 마포구가, 양천구사, 광주 남구가, 경기 안양시라, 안산시라, 남양주시다, 강원 태백시나, 충남 천안시다, 천안시바, 전남 광양시다, 경북 포항시다, 김천시사, 구미시사, 경남 김해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