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구청내 사육중인 닭 등 53마리 전체를 살처분하고 4월28~5월3일 기간 중 폐사 후 매장한 AI 감염 조류 등 5마리와 함께 규정대로 매장 처리했다.
조류 접촉 가능성이 있는 관리인 및 현장 살처분 조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투약했다.
시는 7일까지 시 외곽지역의 오리탕집 등 조류사육 가능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사육농가 발견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광진구는 지난 4월28~5월3일 기간 중 광진구청 자연학습장 내 꿩 2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AI 감영여부를 의뢰했고 검역원은 5일 밤 감염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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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폐사한 꿩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구매한 정황으로 볼때 모란시장을 유력한 오염경로로 추정했다. 또 인근 건국대 호수에는 야생오리가 서식 중으로 이들의 분변 등을 통한 전염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6일 오후 판명 예정이며 자세한 감염경로는 정밀 역학 조사후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AI는 조류나 분변 등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감영되는 질병이어서 귀가시 손을 씻는 등 위생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과 중랑천 등을 이용시 조류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길거리나 학교앞에서 파는 병아리의 구매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