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9월1일 폐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05.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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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조만간 상계관세 환급 신청

하이닉스 (157,100원 ▲4,300 +2.81%)반도체에 부과되던 일본의 상계관세 철폐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재패널은 5일(현지시각) 그동안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부과해온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를 오는 9월 1일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하이닉스 D램 분쟁 상소심에서 WTO 분쟁조정기구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은 이후 일본측과 시정조치 이행 일정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3월 WTO의 중재를 통해 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일본측은 자국내 법 절차 등 때문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기까지 15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중재패널은 "WTO의 권고 및 판정 이행에 15개월이 소요된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WTO 판정 채택(2007년 12월 17일) 후 8개월 2주(2008년 9월 1일까지) 이내에 일본의 이행이 완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11월28일 일본이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에 어긋난다며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에 권고한 바 있다.

WTO의 이행 결정이 나왔지만 일본이 실제로 이를 이행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일본이 이때까지도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다시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각각 진행됐던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 사례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2006년 1월 27일부터 덤핑 혐의를 적용해 하이닉스의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 14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이번 WTO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좀 더 명확한 일정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일본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철폐와 더불어 이번에 일본의 상계관세 폐지 시한이 확정돼 오는 7월 미국 상계관세의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조만간 일본 정부에 2006년 이후 기 납부한 상계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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