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나로 개인정보 위법 여부 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5.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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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사태'를 관망하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드디어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조사를 6일부터 하나로텔레콤의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검찰 및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5)에 근거한 조사로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위법 여부와 정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다 동종 업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 사태에 준할 경우, '텔레마케팅(TM)' 영업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의 보도자료 전문만 봤을 뿐 구체적인 상황을 별도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면 법에서 명시한대로 개인정보를 위탁계약이 체결된 제 3자에게 제공할 때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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