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조사를 6일부터 하나로텔레콤의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검찰 및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5)에 근거한 조사로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의 보도자료 전문만 봤을 뿐 구체적인 상황을 별도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면 법에서 명시한대로 개인정보를 위탁계약이 체결된 제 3자에게 제공할 때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