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쇠고기 전체에 연령표시 요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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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되면 반송 조치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연령표시 기재 추가
-연령표시 안되면 반송 방침
-미국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

정부가 수입을 앞두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연령표시를 하도록 미국측에 요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수입국의 권리로 광우병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30개월 이하인지, 30개월 이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연령표시를 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쇠고기에 대한 별도 연령표시 규정은 없다. 다만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포장상자에 월령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양국의 수입위생조건 합의문 25조는 "한·미 정부는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7일 이내 개최돼야 한다"고 돼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금명간 미국측에 쇠고기 월령표시를 기존 합의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월령표시 기재는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견된 SRM이 30개월 미만인지, 30개월 이상인지 명확치 않을 경우 미국의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전량 반송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 2개 부위, 30개월 이상 소는 △편도 △소장 끝부분 △등뼈 △등뼈 속 신경 △머리뼈 △뇌 △눈 등 7개 부위의 수입을 금지키로 합의했었다.


정부는 또 같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에서 2번 이상 SRM이 발견됐을 때는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한뒤 5회 연속 검역조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미국은 30개월령 이상과 이하 소를 구분해 도축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쇠고기에 대한 월령표시가 어렵지는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30개월 이상 소의 SRM은 제거한뒤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게 '빨간 색'으로 별도 표시를 하고 있어 SRM이 수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
정부 관계자는 "연령표시에 관해서는 기존 합의와는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미국측에서 연령표시를 받아들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 표시를 할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측에서 우리측의 추가 요구를 수용할 지, 안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정부 인사는 "새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월령표시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미국측과 재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혀 '월령 표시'에 관한 재협상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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