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재협상 가능할까?

조철희 기자 2008.05.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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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 최종고시전 재협상 요구 제기돼야...야당은 특별법 제정 추진

↑지난 3일 저녁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는 2만여 시민들의 참여 속에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지난 3일 저녁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는 2만여 시민들의 참여 속에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야권도 일제히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협상의 가능성과 방법론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법적 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장관의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의견수렴절차를 마감하고, 오는 15일경 최종고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재협상 요구는 가능한한 15일 전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일 정부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제기준이 바뀌거나 미국의 국제기준상 지위가 변경될 때, 즉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 당할 때만 재협의가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부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개정안 고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재협상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법 제정이다.

통합민주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4일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협상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안내자로서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15일 고시로 쇠고기 협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번 협상이 실질적으로 발효되어 아무런 방비도 없이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에 국민 건강과 생명이 노출될 수 있는 점을 빨리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낮지 만은 않다.

그러나 재협상을 위한 법률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의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내법과 국제법간 법률적 충돌 소지가 있지만 전면적인 충돌을 각오하지 않으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재협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6일에도 고위 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국 농무부 역시 5일 새벽(한국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논란'의 직접 진화에 나설 태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일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 반대여론이 과연 재협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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