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5.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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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기자ⓒ이명근 기자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확성기 장착차량을 동원, 종로경찰서장 명의로 "여러분은 지금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즉시 해산해달라"고 연이어 경고방송을 했다.



오후 8시가 넘자 "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시민들은 '평화시위'를 외치며 경찰에 야유를 퍼부었다. 일부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합법이고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 것은 불법이냐"며 성토했다.



ⓒ이명근 기자ⓒ이명근 기자
오후 8시 30분 현재 시민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촛불을 들고 새로 합류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이날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는 자발적으로 나온 수 만명의 시민들로 이뤄졌다. 시민들은 '미친소 너나 먹어', '미친소를 청와대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 함성도 질러 청계천은 열기로 가득찼다.

경찰은 많은 시민들(경찰추산 7500명)이 모인 만큼 9개 중대 경력(약 1300명)을 인근에 배치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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