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서장 하태옥)은 최근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구입판매한 유 모씨(61) 등 일당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2명은 구속영장,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충남 공주시 탄천면 노상 등에서 제조책으로 보이는 40대 후반의 남자에게 1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약 17만 리터를 구입, 광주전남일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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