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김씨와 서 대표가 당 선거비용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영장 내용을 들어 "김씨는 5차례 검찰에 불려가 진술했지만 '약속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약속) 당사자인 서 대표도 검찰이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또 "군사정권 시절에도 법치를 가장해서 검찰을 앞세우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특정정당의 회계장부를 전부 내놔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표적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원인 함승희 최고위원도 "검찰수사가 돈을 주고받는 행위에서 받았다는 진술이 없이 어떻게 줬다는 사람 진술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본인이 약속한 적도 없다는데 영장청구하는 것은 선거 직후 친박연대 비례대표가 잘못됐다는 여론을 몰아 이를 등에 업고 사건을 몰고가는 전형적인 과거 공안정국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검찰은 서 대표에게 오는 5일까지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홍 위원장은 전했다. 송영선 대변인은 "김씨 구속 여부를 보고 출석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