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문제많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5.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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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독신자ㆍ혼인 5년 이상 10년이하 무주택 부부ㆍ불임부부 역차별
-대부분의 맞벌이부부도 제외, 입양브로커 편법ㆍ불법 야기
- 비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부추길 가능성 높아


#1. "역차별 아닙니까? 차 떼고 포 떼면 청약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한지 7년차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이 모씨(35세)는 정부의 신혼부부용 주택 우선공급 발표 내용을 보고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사는 그는 소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청약통장도 가입했지만 신혼부부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청약가점제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2. "고민이네요. 한가지(내집마련)를 얻기 위해서 두가지(직장, 갈아타기)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오모씨(31세)는 자녀 1명을 둔 결혼 3년차 신혼부부로 이번 정부 정책의 수혜자다. 하지만 고민이 생겼다. 맞벌이 부부여서 정부가 정한 기준인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4410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게다가 최고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동안 집을 넓힐 수도 없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와 10년 임대, 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30%를 우선 공급키로 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편법·불법이 속출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층은 1인 독신자와 혼인 5년 이상 10년이하의 무주택 부부들이다.

이들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가점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데다 신혼부부용 우선 공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물량을 따로 늘려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분양물량의 일부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분양 당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전용면적 60㎡의 소형 아파트 100가구가 분양된다고 가정할 때, 30가구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일반 분양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70가구 중 75%는 가점제 대상물량으로, 다자녀와 무주택기간이 긴 부부들에게 유리하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기존 청약 가입자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없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불임부부도 이번 정책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외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3자녀 특별공급에서 문제가 된 입양브로커를 통한 편법·불법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매제한도 논란거리다. 30대 중반 신혼부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60㎡아파트를 분양받으면 40대 중반이 돼야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반면 비투기과열지구인 지방에서는 오히려 신혼부부주택을 노린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방은 전매제한기간이 짧은데다 재당첨금지 규제가 없어 반복해서 분양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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