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동등접근대상은 '채널단위'"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4.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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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라고 못박았다.

최근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을 놓고 케이블TV방송업계는 개별 프로그램을, 통신업계및 위성방송 등은 '채널 단위'를 각각 주장하며 갈등하고 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은 30일 "시행령상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은 채널 단위라는 것이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는 그동안 많은 내부 토론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IPTV법 시행령안은 방통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장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접근 제한으로 인해 IPTV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이 저하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과장은 이어 또다른 쟁점중 하나인 필수설비의 범위와 관련, "필수설비 범위는 방통위가 고시 하도록 돼있다"며 "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들과 논의를 하는 등 고시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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