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4월 중 1회 이상 기업은행에서 급여이체를 실시한 직장인이 5월2일 ‘서민섬김통장’에 10만원 이상 가입하면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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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4.30 15:37
기업銀 ‘근로자섬김 번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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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5월2일 하루동안 급여이체 고객이 ‘서민섬김통장’에 가입하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번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3~4월 중 1회 이상 기업은행에서 급여이체를 실시한 직장인이 5월2일 ‘서민섬김통장’에 10만원 이상 가입하면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서민섬김통장은 소액 예·적금에도 최고 연 6%의 금리를 지급하는 소액우대 상품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올 3~4월 중 1회 이상 기업은행에서 급여이체를 실시한 직장인이 5월2일 ‘서민섬김통장’에 10만원 이상 가입하면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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