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오해와 진실'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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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논란 지속될 듯

-정부 "광우병 걱정 안해도 된다"
-야당·시민단체 "위험성 상존"
-조공, 굴욕 협상 공방도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8일 전격 타결된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공협상', '굴욕협상' '검역주권 포기 협상'이라는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정치권은 다음달 7일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다. "정상회담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묻혀 버렸다.



통합민주당과 한우 농가, 시민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건강은 도외시했다"고 한목소리로 광우병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정부는 "광우병 가능성은 거의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될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수입이 임박한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광우병 위험은 없나=정부는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국제 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위험 부위를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0월 뼛조각이 나왔다고 해서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 시킨 전례와 비교하면 논리가 옹색해 보인다.


특히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해도 여전히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치 수준이 크게 낮다.

EU는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 척수, 편도, 내장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무조건 폐기토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SRM을 모두 제거, 소각토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모든 SRM과 30개월 이상 소의 뇌·척수를 제외한 SRM은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마저도 동물성 사료 금지강화 조치의 '시행'이 아닌 '관보 게재' 시점에서 수입토록 약속해 최소 1년간은 현재 방식의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의 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뒤따른다.

또 이번 협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돼도 우리측 재량으로 수입중단을 못하는 점도 불안 요소다. 최근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20대 여성이 사망하고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광우병 위험이 상존한데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조공협상 맞나=농식품부는 총선(4월9일)이 끝나고 나서 미국측의 제안으로 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총선 이전부터 양국 외교라인에서 협상을 준비해 온 정황은 여러 루트에서 확인이 된 상태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외형상 진통을 거듭한 끝에 18일 새벽에 타결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으로 타이밍이 '절묘'했다.

정부는 "정상회담과 한미 FTA와는 무관하게 종결됐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이들기에는 뭔가 캥기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개방'을 결부시켜왔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선물로 '쇠고기'를 넘겨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이래서 나온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격화되자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못한 것을 '설거지' 해줬을 뿐"이라고 반격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책임공방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협상 자체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0개월 연령과 무관하게 전면 개방'으로 귀결돼 '퍼주기' 협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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